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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욕시 ‘공정 셸터’ 규정 완화

계속되는 망명신청자 위기에 뉴욕시가 모든 사람에게 셸터를 제공해야 한다는 ‘공정 셸터(Right to Shelter)’ 규정을 완화하기로 했다.     지난 15일 뉴욕시정부와 뉴욕시 법률구조협회가 40년 넘게 시행돼온 ‘공정 셸터’ 조례를 변경하기로 합의함에 따라, 뉴욕시는 성인 망명신청자의 셸터 재배치 신청을 거부할 수 있다.     앞서 뉴욕시는 성인 망명신청자의 셸터 이용 기간을 30일로 단축했으나, 최근 데이터에 따르면 이용기한을 초과한 이들 중 80% 이상은 셸터 입소를 재신청하기 위해 뉴욕시 내 대기실을 찾는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이번 합의에 따라 뉴욕시는 장애 등 정상 참작이 가능한 예외 상황을 제외하고는 셸터 이용기한이 만료된 성인 망명신청자의 입소 재신청을 거부할 수 있게됐다.   셸터에 추가로 머물기 위해 망명신청자는 이민 변호사와 상담, 재정착 프로그램 신청, 주택을 찾고 있다는 증거 등 정착을 위한 상당한 노력을 하고 있음을 입증해야 한다.     이번 합의 내용은 2022년 봄부터 망명신청자 유입 급증으로 뉴욕시에 발효된 ‘긴급 행정 명령’ 기간 동안 일시 적용될 전망이다.   다만 이는 미혼 성인 망명신청자에게만 적용되며, 망명신청자 가족에게는 적용되지 않는다.     또 뉴욕시정부는 “뉴욕시로 신규 유입되는 젊은 성인 망명신청자 지원을 위해 18세~23세 개인에게는 60일 동안 셸터를 제공할 것”이라고 밝혔다. 뉴욕시는 계속해서 망명신청자들에게 타 지역으로 향하는 편도 비행기표 및 버스 티켓을 무료로 제공할 예정이다.     이번 합의는 지난해 5월 에릭 아담스 뉴욕시장이 망명신청자 위기 해결을 위해 뉴욕주법원에 ‘공정 셸터’ 조례 중단을 요청한 후 몇 달 동안 시정부와 법률구조협회·뉴욕주정부·노숙자연합 등이 협의한 결과다.   뉴욕시정부는 “해당 조례가 시작된 1981년 뉴욕시 셸터에 거주하던 인원은 2500여 명에 불과했지만, 현재는 그 숫자가 12만 명에 달하고 그 중 절반 이상이 망명신청자”라며 “이러한 인도주의적 위기에 대응할 수 있도록 조례에 유연성을 부여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윤지혜 기자 yoon.jihye@koreadailyny.com뉴욕 공정 뉴욕시 법률구조협회 규정 완화 성인 망명신청자

2024-03-17

메디캘 가입 규정 올해부터 완화

메디캘 신청 시 은행 계좌의 예금액 제출을 요구했던 재산 한도 규정이 폐지된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가주정부 측은메디캘 가입 기준이 크게 완화됐음에도 이를 잘 모르는 한인들이 많아 가입을 촉구하고 있다.   KFF 헬스뉴스가 지난 15일 공개한 메디캘 수혜 규정에 따르면 그동안 65세 이상 또는 장애인 등이 메디캘 혜택을 받으려면 신청자의 은행 예금액 한도가 개인 13만 달러, 부부 19만5000달러였지만 올해부터는 이러한 기준이 폐지됐다.     또한 메디캘 신청서 작성 시 요구받았던 차량 등록증이나 은행 서류 등은 더는 제출하지 않아도 된다.   가주 당국에 따르면 팬데믹 기간 동안 실직 등의 이유로 메디캘 혜택을 받았던 수혜자들은 완화된 규정으로 자격을 계속 유지할 수 있게 됐다.     KFF 헬스뉴스는 “팬데믹 종료 후 메디캘 자격심사를 강화했지만 올해부터메디캘 가입자 1530만 중 200만명이 새로 바뀐 규정으로 메디캘 수혜 자격을 유지하게 됐다”며 “그동안 장기 요양이 필요하거나 장애인, 연장자들이 갖고 있는 자산 때문에 메디캘 자격이 박탈될 수 있다는 두려움에서 벗어나게 됐다”고 설명했다.   단, 소득 기준은 그대로 적용돼 개인의 경우 월 1677달러 미만, 4인 가족일 경우 월 3450달러 미만이어야 가입할 수 있다.   시니어 권익 옹호 비영리재단 ‘저스티스인에이징’의 티파니 현-조 변호사는 “메디캘 가입 조건을 충족하기 위해 저소득층은 비상금조차 모을 수 없었지만 새 규정에 따라 저축이 가능해졌다”며 “이제 메디캘 가입자들은 가난하게 살지 않아도 된다. 돈을 모을 수 있게 돼 생활에도 변화를 줄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자산 한도 폐지는 메디캘에 한한 것으로, 극빈자 현금지원 프로그램인 SSI와 식료품 보조 프로그램인 캘프레시 신청자는 개인 2000달러, 부부 3000달러의 예금 자산 기준이 그대로 적용된다.   장연화 기자 chang.nicole@koreadaily.com수혜자 한인도 수혜자 증가 규정 완화 수혜자 기준

2024-02-18

IRS, OIC<세액 조정 요청> 규정 완화

연방 국세청(IRS)이 세액 조정 요청(offer in compromise: OIC) 프로그램의 규정을 완화했다.   IRS는 지난 11월 1일부터 OIC를 통해 납부할 세금을 조정한 납세자의 경우, 승인받은 당해 연도의 세금환급금을 회수하지 않기로 했다.   OIC는 재정적인 어려움 등으로 부과된 세금을 감당할 수 없는 납세자와 IRS가 합의를 통해 미납 금액보다 적은 수준에서 내야 할 세금을 정하는 걸 가리킨다.     일례로 2017~2018 회계연도에 미납세금 8만 달러가 있는 납세자가 IRS와 4만 달러를 납부하기로 합의했고 자녀세금크레딧(CTC) 등으로 2021 회계연도 세금 보고 시 6000달러의 환급금 수령이 예상된다고 가정해보자. 이럴 경우, 예전에는 IRS에서 6000달러의 환급금을 국고로 환수했지만 이번 조치로 납세자는 내년 소득세 신고 후 6000달러를 수령할 수 있게 된 것이다.   제임스 차 공인회계사(CPA)는 “경제적 어려움으로 세금을 연체한 납세자가 이번 조치로 세금 부담도 덜고 환급금도 받을 수 있게 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모든 납세자가 수혜 대상은 아니며  IRS가 세금 체납자의 납부 능력, 소득 수준, 자산 등을 검토해서 OIC가 미납 세금을 징수할 수 있는 최선의 방안이라고 판단해야 OIC를 승인한다고 덧붙였다.         진성철 기자세액 조정 세액 조정 규정 완화 회계연도 세금

2021-1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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